2024.06.21 발의 ·
보호자가 사망하거나 입원,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갑자기 없어져 방치된 반려동물도 지자체가 긴급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구조·보호 대상에 '보호자 부재로 방치된 동물' 추가
지금은 유실·유기동물이나 학대받은 동물만 지자체가 구조해서 보호할 수 있는데, 여기에 소유자가 사망, 입원,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갑자기 없어져서 방치된 동물도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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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1항
변경 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실·유기동물,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피학대동물, 소유자등으로부터 학대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 구조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했어요.
변경 후
발견한 때뿐 아니라 신고 등으로 인지한 때에도 구조·보호조치를 하도록 문구가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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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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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조치
동물보호법 제9조에 따라 구조된 동물에게 치료와 보호를 해주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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