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정원을 15명으로 늘리고, 분야별로 나눠 심의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정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해요
지금은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 민간위원이 참여할 자리가 적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때문에 내부위원 중심으로 심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이번 개정으로 위원 정원이 15명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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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변경 후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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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따로 정해진 유예기간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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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책심의위원회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데 의견을 모으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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