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소방차가 들어가기 힘든 지역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직접 조사하고,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통행로 확보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조사 권한 신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자동차의 통행로 확보를 위해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조사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4(소방진입환경조사)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소방자동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조사하고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변경 후
제21조의4(소방진입환경조사)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자동차의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소방자동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장애물 제거, 시설개선 등 소방자동차의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의 조사 범위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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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본부장
시·도 단위로 설치된 소방본부의 책임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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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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