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1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소방차의 원활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소방관서가 관련 기관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소방진입환경조사 실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나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해 진입이 어려운 지역이 어디인지 조사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3(소방진입환경조사)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자동차의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소방자동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장애물 제거, 시설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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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자동차
화재 진압, 구조, 구급 활동을 위해 소방관이 사용하는 차량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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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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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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