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특례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시설과 주민지원사업의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수도권 외 특례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특례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 밖에 있는 「지방자치법」상 특례시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창원시처럼 도시 확산 가능성이 적은데도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 있는 지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고, 창원시 내부 지역 통합에도 장애가 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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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시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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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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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발제한구역
도시가 무분별하게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흔히 '그린벨트'라고도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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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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