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특례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용이하게 하고, 스마트농업 등 현대적 농업 시설과 주민 복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특례시 대상 개발제한구역 해제 특례
창원시와 같은 특례시 지역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특별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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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수도권 외의 특례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례시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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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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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이나 토지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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