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경찰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할 때 별도 신청 없이도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를 바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현장출동 경찰이 정보를 바로 열람
지금은 경찰관서의 장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정보를 받으려면 목적과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해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른 현장출동 업무를 할 때는 이런 절차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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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2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기존에는 경찰관서의 장 등이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요청하려면 목적과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했어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른 현장출동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접수일, 신고접수유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정보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열람되는 정보는 제22조제2항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접수한 신고 사항에 포함되는 정보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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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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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피해아동, 그 가족,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 등을 입력·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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