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6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경찰이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했을 때 관련 정보를 더 빠르게 확인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현장 대응 속도 강화
경찰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때, 별도의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도 필요한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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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2
변경 전
현재는 경찰관서의 장이 정보를 요청할 때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초기 대응 단계에서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현장출동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고접수일, 신고접수유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별도 신청 없이 열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열람되는 정보는 사법경찰관리,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접수한 신고 사항에 포함되는 정보로 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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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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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관리하는 정보 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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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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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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