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전사자·순직자 등이 추서 진급하면 연금 등 급여도 진급 전이 아니라 진급된 계급 기준으로 주도록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추서 진급자의 급여 기준 명확화
전사자와 순직자 등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 진급 최저복무기간과 상관없이 1계급 진급(추서 진급)시킬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진급했더라도 유족연금이나 수당 같은 급여가 진급 전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됐어요. 이번 개정으로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급여와 예우를 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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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4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에 따라 진급된 사람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에 예우는 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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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추서 진급
전사자나 순직자처럼 사망한 사람을 예우하기 위해 사후에 계급을 올려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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