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발의 ·
건강보험 요양급여 항목에 '간병'을 추가해서 국가 건강보험으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요양급여에 '간병' 항목 신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목록에 '간병'이 8번째 항목으로 추가돼요. 지금까지는 진찰, 약제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만 요양급여로 인정됐고 간병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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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7가지 요양급여를 실시했어요.
변경 후
기존 7가지 요양급여 항목은 그대로 두고, 8번째 항목으로 '간병'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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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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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진찰, 치료, 입원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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