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9 발의 ·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병 서비스를 건강보험 혜택에 포함하고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법안이에요.
간병 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
현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 가족이 큰 비용을 부담하며 간병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간호'를 '간호·간병'으로 확대하여 간병 서비스를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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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1항제6호
변경 전
간호
변경 후
간호·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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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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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요양급여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병원 치료나 간호가 필요할 때 건강보험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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