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진료소 진료비도 보건소처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해서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건진료소 진료비 결정 방식 변경
지금은 보건진료소의 진료비(진료수가기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데, 앞으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진료비)
변경 전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기준(診療酬價基準)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변경 후
보건진료소의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진료소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도 의사를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취약지역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