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혜택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 확대
현재는 보건진료소의 진료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만 따르도록 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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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변경 후
보건진료소의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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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거나 계속해서 배치하기 어려운 의료 취약지역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시장이나 군수가 설치하는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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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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