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군 공항을 옮길 때 국방부가 이전후보지·이전부지를 정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나 합의를 미리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시 동의 절차 추가
지금은 국방부장관이 예비이전후보지를 정할 때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만 하고 결과를 통보하면 됐는데, 앞으로는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까지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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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3항
변경 전
국방부장관은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우 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선정 결과를 통보한다.
변경 후
협의하는 부분은 그대로 두되, 예비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추가돼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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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즉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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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이전후보지
군 공항을 옮길 후보지로 국방부장관이 미리 선정해 두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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