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군 공항 이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절차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동의 절차 강화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할 때 단순히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것을 넘어,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실질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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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3항
변경 전
국방부장관이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할 때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결과를 통보했어요.
변경 후
국방부장관이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할 때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되, 예비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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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제4조의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군 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제5조, 제8조, 제11조의 개정 규정은 법 시행일부터 바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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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전부지
군 공항이 현재 위치해 있는 기존의 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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