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발의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휠체어 탄 채로 탈 수 있는 겸용택시 도입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겸용택시 도입 계획 반영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세우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겸용택시(교통약자가 휠체어에 탄 채로 탑승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택시) 도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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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6조제2항에는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실태, 저상버스 도입, 특별교통수단 도입 등에 관한 사항만 계획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7의3. 겸용택시(교통약자가 휠체어에 탄 채로 탑승이 가능하도록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택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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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겸용택시 관련 계획 규정(제6조제2항제7호의3)은 법 시행 후 새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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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겸용택시
교통약자가 휠체어에 탄 채로 탑승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택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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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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