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5 발의 ·
휠체어를 탄 채로 탈 수 있는 '겸용택시' 도입과 운영을 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겸용택시 도입 및 운영 반영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세울 때, 휠체어를 탄 채로 탑승이 가능한 '겸용택시'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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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제7호의3
변경 전
현재는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해요.
변경 후
겸용택시(교통약자가 휠체어에 탄 채로 탑승이 가능한 택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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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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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겸용택시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타고 있는 상태 그대로 탑승할 수 있도록 설계된 택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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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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