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발의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해서 지자체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동부담 명문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관리운영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법에 직접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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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제40조제2항 및 제4항제1호에 따라 면제 및 감경됨으로 인하여 공단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한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이를 합쳐 '장기요양급여비용등'이라고 불러요)의 전액을, 아래 신설되는 제1호·제2호의 기준에 따라 나눠 부담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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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제58조제2항은 시행 이후의 장기요양급여비용등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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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급여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에 따라 국가로부터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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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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