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0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나누어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동 부담
현재는 특정 조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비용 등을 전액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나누어 부담하도록 법을 바꾸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2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함
변경 후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사소견서·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포함)의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 부담하며, 국가는 그중 2분의 1 이상을 부담함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비용 분담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급여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등 국가의 지원을 받아 의료 서비스를 받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