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지원할 특별회계·기금을 만들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의 근거 목록에 관련 법률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특별회계·기금 설치 근거 추가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담긴 필수의료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 근거가 되는 국가재정법의 별표에 이 법률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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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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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예산과 재정을 어떻게 편성하고 운영할지 정하는 기본 법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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