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발의 ·
영세 중소기업의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하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에요.
중소기업 방지시설 비용 지원 근거 마련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그 설치와 개선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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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방지시설의 설치·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등) 제7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사업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할 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⑦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자에게 방지시설의 설치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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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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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질오염방지시설(방지시설)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낮추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에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를 아예 배출하지 않고 처리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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