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중소기업의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거짓 변경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중소기업 방지시설 설치 지원
수질오염방지시설이 노후화되었음에도 자금 부족으로 교체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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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제7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자에게 방지시설의 설치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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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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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질오염방지시설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정해진 기준보다 적게 나오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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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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