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발의 ·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북한과도 서로 협력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남북 해양환경 협력 근거 신설
제24조에 제3항을 새로 만들어서 정부가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남북 간 상호협력과 교류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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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국제협력의 촉진)
변경 전
제24조 제목은 '국제협력의 촉진'이고, 제1항·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외국 정부나 해양환경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24조 제목이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의 촉진'으로 바뀌고, 제1항과 제2항은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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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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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제협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외국 정부, 국제기구 등과 정보를 나누고 서로 돕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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