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 발의 ·
독도박물관과 독도체험관을 지자체나 관계 행정기관이 세우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고,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독도박물관·독도체험관 설립·운영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독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하기 위해 독도박물관 또는 독도체험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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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독도박물관 및 독도체험관의 설립ㆍ운영)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독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독도박물관 또는 독도체험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국가는 이를 설립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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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 대한 교육과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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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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