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0 발의 ·
독도박물관과 독도체험관의 설립·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독도 관련 시설의 법적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나 관계 행정기관이 독도박물관이나 독도체험관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인 바탕을 만들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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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독도박물관 및 독도체험관의 설립·운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독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독도박물관 또는 독도체험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이나 조례로 정하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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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토주권
어떤 국가가 특정 영토에 대해 가지는 최고의 권력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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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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