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부장관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해서 소음피해 보상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보고서 공개 의무화
지금은 국방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하기 위해 소음영향도를 조사만 하면 됐는데, 앞으로는 그 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
변경 전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하기 위하여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방부장관은 소음영향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음대책지역
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 운용으로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 중, 국방부장관이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지정ㆍ고시해서 보상금 지급 등을 추진하는 지역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