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 발의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내는 관리비와 사용료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관리비·사용료 국가 지원 근거 마련
지금까지는 임대료만 국가가 지원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공용 목적으로 사용한 관리비와 사용료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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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임대료 등에 대한 국가지원) 제목
변경 전
제5조의 제목이 '임대료에 대한 국가지원'이었어요.
변경 후
제목이 '임대료 등에 대한 국가지원'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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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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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공공임대주택
30년 이상 또는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짓거나 사들인 임대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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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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