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5 발의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관리비 지원 근거 마련
국가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한 관리비와 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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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임대료 등에 대한 국가지원)
변경 전
제5조(임대료에 대한 국가지원)
변경 후
제5조(임대료 등에 대한 국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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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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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30년 또는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되거나 매입한 임대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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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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