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 발의 ·
대통령의 친족과 정무직 출신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빼고, 사면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도 대통령 권한을 나눠서 견제하려는 사면법 개정안이에요.
대통령 친족·측근은 특별사면 제외
사면을 행하는 대통령과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지명한 정무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은 특별사면과 감형 대상에서 제외돼요. 발의 의원들은 최근 대통령의 장모가 가석방된 일을 계기로 사면권 제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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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특별사면 및 감형의 제한) 신설
변경 전
현재는 특별사면과 감형 대상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특별사면과 감형은 사면을 행하는 대통령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사면을 행하는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지명한 정무직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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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지만, 사면심사위원회 관련 제10조의2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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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사면
이미 형이 확정된 특정인에 대해 대통령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 선고의 효력을 없애주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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