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 발의 ·
농어촌 지역 노후·빈집을 개량할 때 받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농어촌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상시 거주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4년 12월 31일까지가 아니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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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제1항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상시 거주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변경 후
같은 조건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감면 대상, 요건, 감면액 기준(280만원 이하 전액 면제, 초과분은 280만원 공제) 등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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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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