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 발의 ·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 산업단지 주변 주민의 건강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사업, 기금, 환경·건강 조사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주변지역등에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해요. 지원사업의 종류도 별도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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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금은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별도의 지원 법률이 없어요.
변경 후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고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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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안 의결이 전제 조건이에요
이 법률안은 이상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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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산업단지
국가가 산업 발전을 위해 직접 지정하고 조성한 산업단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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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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