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 발의 ·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영업 제한을 받아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은행에 대출 상환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에요.
재난으로 영업이 어려워진 사업자에게 상환유예 신청권을 줘요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거나, 경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일정 기간 지속되어 영업 제한·폐쇄 명령을 받거나 소득이 현저히 줄어든 사업자(또는 그 임대인)는 은행에 대출원금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0조의3(재난으로 인한 영업 제한 등에 따른 상환유예 등)이 신설돼요. 자연재난 발생,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경계 이상 위기 경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 영업 제한·폐쇄 명령을 받거나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사업자 또는 그 임대인은 은행에 대출원금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을 받은 은행은 소득 감소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면 대출원금 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유예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환유예
정해진 기한에 갚아야 할 대출 원금이나 이자를 일정 기간 미루어 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