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 발의 ·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총량으로 관리하고, 친환경 건축물에 주는 용적률·높이 완화 혜택을 키우는 법안이에요.
지역 단위 온실가스 배출 총량 관리
시ㆍ도지사가 관할 지역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관리하던 것에 더해, 이제는 온실가스 배출 총량까지 함께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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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총량 관리) 제1항~제3항
변경 전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변경 후
제11조의 제목이 '지역별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로 바뀌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에너지 소비 총량'이라고 되어 있던 부분이 모두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 총량'으로 바뀌어요. 즉 시ㆍ도지사가 설정ㆍ관리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에 온실가스 배출 총량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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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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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했다가 다시 내보내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가스 상태의 물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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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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