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1 발의 ·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관리를 강화하고 녹색건축물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강화
시·도지사와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함께 제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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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지역별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변경 전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건축물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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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과 용적률·높이 완화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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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메탄 등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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