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발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활동지원사와 요양보호사 등 이동보조 인력을 포함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주차표지 발급 대상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지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누가 받을 수 있는지가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데, 이 중 일부를 법률에 직접 나열해서 규정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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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2항
변경 전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그대로 두면서, 발급 대상을 다음 각 호로 구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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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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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표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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