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31 발의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재가노인복지시설 포함
현재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노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법령에 명시하여 노인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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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2항
변경 전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때 발급 대상은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 2.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 3. 이들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 4.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5. 특수교육기관, 6. 활동지원기관, 7.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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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가노인복지시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집이나 시설에서 생활하며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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