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발의 ·
재난방송과 민방위 경보를 듣기 위한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대상·기준과 조사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설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
도로,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의 소유자 등이 재난방송과 민방위 경보를 수신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라디오방송·이동멀티미디어방송 수신 설비의 설치대상 범위와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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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의3(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의 설치) 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설치대상의 범위·설치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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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방송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내보내는 방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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