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3 발의 ·
재난방송 수신을 위한 설비 설치 기준과 조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설치 및 조사 기준의 명확화
재난방송이나 민방위 경보가 잘 들리도록 설치하는 방송통신설비의 대상 범위와 설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의3 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설치 대상 범위, 설치 기준, 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신설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_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방송등
재난 상황이나 민방위 경보를 알리기 위해 방송하는 내용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