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할 때 유족의 보상금 수급권이 언제 없어졌는지를 이유로 금액을 차등하지 못하게 법률에 못 박는 법안이에요.
차등 지급 금지를 법률에 명시
현재는 수당의 지급액, 지급방법 등을 대통령령(시행령)에만 위임하고 있는데, 시행령 별표에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 유족의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된 시점에 따라 월 지급액을 다르게 정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지급액을 정할 때 이 수급권 소멸시점을 이유로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법률 조문에 직접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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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급액의 경우에는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 유족의 보상금 수급권 소멸시점을 사유로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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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몰군경
전투 등 군사 작전 중 사망한 군인이나 경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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