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6·25전몰군경 자녀의 수당을 지급할 때 보상금 수급권 소멸 시점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당 차등 지급 금지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주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결정할 때, 보상금 수급권이 언제 끝났는지를 이유로 금액을 다르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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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수당의 지급액,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면서도, 수당 금액을 결정할 때 보상금 수급권 소멸 시점을 이유로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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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발령하는 명령으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정할 때 사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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