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가건물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관리비 공개 의무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의 공개를 요청할 경우, 임대인은 그 내역을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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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관리비의 납부 및 공개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차인이 임대인과 합의하여 약정한 관리비를 납부기일에 내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청 시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관리비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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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차인
건물이나 땅을 빌려 쓰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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