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방사성물질도 토양오염 측정·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이에요.
방사성물질 토양오염 적용 제외 조항 삭제
지금은 방사성물질에 의한 토양오염과 그 방지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는데, 이 조항을 아예 없애서 방사성물질로 인한 토양오염도 이 법의 관리 대상에 들어오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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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토양오염물질”이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변경 후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에는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 및 제18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후단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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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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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 환경부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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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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