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방사성물질로 인한 토양오염도 국가가 관리하고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방사성물질의 토양오염 포함
토양오염물질의 범위에 방사성물질과 방사성폐기물을 명확히 포함하도록 내용을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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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토양오염물질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했어요.
변경 후
토양오염물질에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을 포함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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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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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사성물질
방사선을 방출하는 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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