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7 발의 ·
농어민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업인 대상 지방세 특례 연장
기후변화로 인한 농수산물 생산 여건 악화 등 농어민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농어업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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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어업인이 영농, 영림,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변경 후
농어업인이 영농, 영림,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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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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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민세(사업소분·종업원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사업소나 종업원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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