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쪽방이나 반지하주택처럼 열악한 곳에 사는 사람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새 조항을 넣는 법안이에요.
주거정책 기본원칙에 새 항목 추가
국가와 지자체가 주거정책을 세울 때 지켜야 할 기본원칙 목록에, 열악한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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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9개 호의 기본원칙(주거비 부담 가능 수준 유지, 주거지원필요계층의 주거수준 향상, 양질의 주택 건설 촉진, 주택의 체계적 공급, 안전한 관리, 기존 주택 거주자의 주거수준 향상, 주거약자 지원, 사회적·경제적 변화 대응, 주택시장 정상 기능 등)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 9개 호는 그대로 두고, 주택이 아닌 곳이나 반지하주택 등 주택이 아닌 곳과 유사한 시설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자가 적절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을 제10호로 새로 추가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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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거권
모든 국민이 적절한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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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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