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쪽방이나 반지하처럼 열악한 주거시설에 사는 분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주거취약계층 지원 근거 마련
쪽방, 반지하주택, 고시원처럼 최소한의 주거 기준에 못 미치는 곳에 사는 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법적 원칙으로 정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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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제10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주택이 아닌 곳이나 반지하주택 등 주택이 아닌 곳과 유사한 시설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자가 적절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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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거권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공간에서 살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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