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7 발의 ·
고유가와 공급망 위기로 경영이 어려워진 농가에 필수농자재비와 에너지비용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농업경영위기 대응 심의위원회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대응 심의위원회를 두어 필수농자재와 농업에너지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해요(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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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7조(필수농자재·농업에너지비용 지원)
변경 전
지금은 국가 차원에서 농업경영체에 필수농자재나 농업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필수농자재와 농업에너지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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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의 재량적 성격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농자재비, 에너지비용,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실제 지원 여부와 규모는 예산과 후속 조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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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업경영체
농업을 경영하는 개인이나 법인 등 농업 생산 활동을 하는 주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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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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