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재정건전화법 제정에 맞춰 국가재정법에서 겹치는 규정을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장기 재정전망 규정을 재정건전화법으로 이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되는 장기 재정전망의 근거를 국가재정법이 아니라 재정건전화법 제14조로 바꾸고, 기획재정부장관이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은 국가재정법에서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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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제5호
변경 전
5. 제4항에 따른 장기 재정전망 결과
변경 후
5. 「재정건전화법」 제14조에 따른 장기재정전망 (나머지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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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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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재정운용계획
정부가 재정을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해 매년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세우는 재정 운용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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