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4 발의 ·
직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보상을 받은 선원이 나중에 상태가 재발하거나 악화되면 다시 요양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재요양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재요양 제도 신설
선원법 제94조에 따라 요양보상을 받았던 선원의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 후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된 경우,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4조의2(재요양)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94조에 따른 요양보상을 받은 선원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직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94조에 따른 요양보상(재요양)을 받을 수 있어요.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요양보상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선박소유자가 치유될 때까지 요양을 시키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