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직무상 부상을 입은 선원이 나중에 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을 때 다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요양 제도 도입
선원이 업무 중에 다치거나 병에 걸려 요양보상을 받은 후, 나중에 그 부상이나 질병이 다시 나타나거나 상태가 나빠졌을 때 다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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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4조의2(재요양)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94조의2(재요양) ① 제94조에 따른 요양보상을 받은 선원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직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94조에 따른 요양보상(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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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요양보상
선원이 직무 수행 중에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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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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